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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제목
    장군봉체육관 환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

    ▶ 직접방문 -> 환급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제출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팩스접수 -> 환급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팩스 송부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환급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팩스번호 : 02)830-2665

    ▶ 환급에 관한 규정은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 폐강등에 의한 환급 시 : 전액환급
    ▶ 회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반환(조례)
    ② 사용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할인전 금액)의 10%공제+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사용개시일이란 매월 1일 의미
    ※ 사용일수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은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주1회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① 회원카드
    ② 회원신분증
    ③ 통장사본
    ④ 대리인 신청시 : 회원카드, 회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유의사항
    ① 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회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가족명의 통장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의료보험증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개시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급은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해당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④ 환급 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사용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 일일입장으로써 현장에서 입장권 발급 후 이용 가능하며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 제목
    장군봉체육관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06:00~22:00까지 2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휴관일은 설날(구정,신정),

       추석이며 그 외 공휴일은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관 내부 사정이나 공사 등으로 특정기간 휴관을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의해 운영일정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 제목
    타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내용

    ※ 누구나 이용 가능 합니다. 개인 배드민턴 도구 및 실내전용 운동화는 필수이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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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870-7600
까치산체육센터
870-7690
관악청소년센터
870-7654~55
신림체육센터
2029-4500
조원생활스포츠센터
2029-4590
구민운동장
2081-2660
제2구민운동장
2081-2651~2
국사봉체육관
2081-2693
장군봉체육관
2081-2645
청룡산체육관
2081-2695
미성체육관
2081-2643
선우체육관
2081-2665
거주자우선주차
2081-2680~83
공영주차장
2081-26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