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구분 | 평일(월~금) | 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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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영 | 월~금 12:00~12:50 *성인만 입장 가능 |
-1부 : 06:00~07:50 (성인, 청소년 입장가능) -2부 : 09:00~10:50 (성인, 청소년 입장가능) -3부 : 12:00~12:50 (성인, 청소년 입장가능) -4부 : 16:00~17:50 (성인, 청소년 어린이 입장가능) -5부 : 19:00~20:50 (성인, 청소년 입장가능) *12월에서 2월 주말 자유수영 모든 시간 어린이 입장가능 |
-1부 : 09:00~10:50 -2부 : 12:00~13:50 -3부 : 15:00~16:50 *정원마감시 입장불가 |
요금 | 3,400원 | - 성인(4,400원), 청소년(3,000원), 어린이(2,200원) | 토요일 자유수영과 동일 |
회원 귀책사유(이사,질병,출장,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조례 의거
①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조례) 예시) 말일 a. 31일->26일 b. 30일->25일 c. 29일->24일 d. 28일->23일 까지 전액환급
②사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③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사용일수 공제금액 기준
①주2회이상 :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②주1회 :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계산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개시일이란?
①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주1회 프로그램)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②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주2회이상의 프로그램 모두)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을 의미함
※ 이용횟수 및 기간으로 정한 월 수강료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이용횟수 및 이용일수를 공제함.
대 상
| 할 인 률
| 증빙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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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국가유공자 | 50% | 확 인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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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 위탁 · 모자가정 | 30%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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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 30% | 확 인 증 | 구청장이 발급한 증에 한함 |
65세 이상 (경로할인)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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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13세~55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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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프로그램에 한함 |
다 둥 이 | 10% | 다둥이(행복)카드, 거주확인 서류 | 관악구 거주자로 1세대 1명, 1강좌에 한함 |
아래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