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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제목
    배정된 주차구획을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내용

    배정된 주차구획은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배정된 차량만이 주차가능 합니다.
    본인이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포기할 경우 배정기준에 의한 후순위자에게 배정되며
    주차권을 무단으로 양수받아 주차구획에 주차를 할 경우 미배정 차량으로 부정주차로 인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부과(12,000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구획을 배정자가 지정한 다른 차량과 공유 희망시 ☎ 02-2081-2680~3으로 문의바랍니다. 

  • 제목
    배정된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내용

    배정된 주차구획을 주차 이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 배정이 취소됩니다.

  • 제목
    허위 정보 기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용

    배정심의 시 우선순위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분류하여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허위정보 확인 시 해당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배정신청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제목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용

    장애인
       -  심한장애(1급~3급)의 경우 배정 시 우선배정 및 80%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부여되며

           그 이외, 심하지않은 장애(4급~6급)의 경우 80%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국가유공자
      -  해당 국가유공자 배정시 우선배정 및 80%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반공귀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출서류]
      - 장   애   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
        단, 감사장이나 월남참전용사증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국가유공자증만 해당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혜택부여

  • 제목
    이사를 하게 되어서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용

    ▶ 유선(방문)신청
      - 배정자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가족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사업장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인터넷신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 로그인  → [나의주차정보] →

        [각종변경신청] → [신청유형] → [환불관련] 선택 → 환불관련 내용 작성. 


    ※ 매주 목요일 15시~다음주 목요일 15시까지 취합된 환불신청 내역에 한하여 매주 금요일 환불처리

  • 제목
    장군봉체육관 환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

    ▶ 직접방문 -> 환급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제출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팩스접수 -> 환급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팩스 송부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환급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팩스번호 : 02)830-2665

    ▶ 환급에 관한 규정은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 폐강등에 의한 환급 시 : 전액환급
    ▶ 회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반환(조례)
    ② 사용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할인전 금액)의 10%공제+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사용개시일이란 매월 1일 의미
    ※ 사용일수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은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주1회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① 회원카드
    ② 회원신분증
    ③ 통장사본
    ④ 대리인 신청시 : 회원카드, 회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유의사항
    ① 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회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가족명의 통장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의료보험증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개시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급은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해당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④ 환급 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사용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 일일입장으로써 현장에서 입장권 발급 후 이용 가능하며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 제목
    장군봉체육관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06:00~22:00까지 2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휴관일은 설날(구정,신정),

       추석이며 그 외 공휴일은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관 내부 사정이나 공사 등으로 특정기간 휴관을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의해 운영일정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 제목
    타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내용

    ※ 누구나 이용 가능 합니다. 개인 배드민턴 도구 및 실내전용 운동화는 필수이오니 참고해주세요.

  • 제목
    사용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 일일입장으로써 현장에서 입장권 발급 후 이용 가능하며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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