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재등록 : 매월 15일 ~ 21일 (현장, 온라인, 키오스크로 가능합니다.)
신규 : 매월 22일 ~ 말일
*등록시작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 익일 평일로 접수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다둥이할인 (30%)
-관악구 거주자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30%할인(한가정, 한명의아이, 하나의 과목에만 해당됩니다.)
*다둥이의 경우 할인적용은 청소년만 해당이되며, 막내가 13세 이하여야합니다.
② 가임기여성(13~55세 :10%)
-수영등록회원에 한해 적용
[참고사항]
1. 중복할인 불가, 증빙서류 미비시 적용불가(다둥이의 경우 등본제출)
2. 확인증 또는 확인서류/신분증 지참
평일 : 오전 06:00 ~ 저녁 22:00
토요일 : 오전 06:00 ~ 저녁 21: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휴관
▶ 체육,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시설물 이용은 관악구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 또한 가능합니다.
조원생활스포츠센터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 일 : 06:00 ~ 21:50
⊙ 토요일 : 09:00 ~ 17:50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휴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귀책사유(이사,질병,출장,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조례 의거
①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조례) 예시) 말일 a. 31일->26일 b. 30일->25일 c. 29일->24일 d. 28일->23일 까지 전액환급
②사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③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사용일수 공제금액 기준
①주2회이상 :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②주1회 :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계산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개시일이란?
①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주1회 프로그램)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②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주2회이상의 프로그램 모두)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을 의미함
※ 이용횟수 및 기간으로 정한 월 수강료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이용횟수 및 이용일수를 공제함.
- 접수처 운영시간 : 09:00 ~ 18:00
① 기존회원 재접수 기간 : 매월 16일~23일까지
② 신규회원 접수기간 : 매월 24일~말일까지
* 24일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 : 그 다음 운영일 부터 접수가능
※ 모든 결제는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개인 운동에 필요한 도구는 필수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직접방문 -> 환급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제출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팩스접수 -> 환급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팩스 송부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환급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팩스번호 : 02)830-2665
▶ 환급에 관한 규정은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 폐강등에 의한 환급 시 : 전액환급
▶ 회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반환(조례)
② 사용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할인전 금액)의 10%공제+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사용개시일이란 매월 1일 의미
※ 사용일수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은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주1회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① 회원카드
② 회원신분증
③ 통장사본
④ 대리인 신청시 : 회원카드, 회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유의사항
① 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회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가족명의 통장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의료보험증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개시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급은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해당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④ 환급 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