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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체육관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년) 공고

작성자
김영열
등록일자
2023-03-17
조회
495

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제2023-1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 27, 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7.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1. HWP 파일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계약 연장 행정예고.hwp [ Size : 62KB , Down : 136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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